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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독자병원 설립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통지

입력시간:2017-09-15


    건강 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과 “국무원 건강 서비스업 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국발[2013]40호) 정신에 따라 베이징 등 7성(시)에서 외자독자병원 설립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사항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다.

    1. 시범 범위:

    본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외국투자자의 신규 설립이나 합병 방식을 통해 베이징(北京)시, 톈진(天津)시, 상하이(上海)시, 장쑤(江苏)성, 푸젠(福建)성, 광둥(广东)성, 하이난(海南)성에 외자 독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 투자자를 제외한 기타 외국투자자는 상술한 성(시)에 중의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

    2.  설립 요구

     1) 외자독자병원 설립을 신청한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독립적인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하고, 의료보건투자와 관리에 직간접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3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국제선진적인 병원관리이념, 관리모델 및 서비스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제 선진 수준을 갖춘 의료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현지의 의료서비스 능력, 의료기술, 자금과 의료시설 방면의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2)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독자병원은 반드시 국가에서 제정한 의료기구 기본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표준이 없는 지역은 <위생부 전문병원 설립 심사비준관리 관련 규정 통지>(위의정발[2011]87호)를 집행한다.

    3) 외자독자병원 설립에 대한 심사비준 권한은 해당 성급(省级) 지방정부가 맡는다. 외자독자병원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투자자는 외자독자병원 설립 예정 소재지의 시급(市级) 위생출산행정부문(중의약(中医药)관리부문 포함, 이하상동)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 시급위생(출산) 행정부문에서는 초보 심사 의견을 성급 위생(출산)행정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성급 상무주관부문에서는 성급 위생(출산)행정부문의 행정허가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법률, 법규에 따라 외자독자병원 설립에 대한 심사비준을 진행한다.

    4) 외자독자병원의 설립과 변경은 <의료기구 관리조례>,  <의료기구관리조례실시세칙>과 <외국인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5) 외자독자병원의 설립은 또한 반드시 시범중인 성(시)의 성급 위생(출산) 행정부문 및 상무주관부문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과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조직 및 실시

   1) 성급 위생(출산)행정부문 및 상무주관부문에서는 점진적으로 개방, 위험부담 통제를 원칙으로, 본 성(시)의 외자독자병원 설립 관련 시범 실시방안을 자주적으로 제정함과 동시에 각자 권한범위내에서 본 행정구역내의 외자독자병원의 심사비준과 일상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시범 실시방안은 집행하기 전 국가 위생(출산) 위원회와 상무부에 보고한다. 

    2) 외자독자병원 설립시 반드시 임상진료 일반규칙과 기술규범의 집행 등 을 포함한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기술 도입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집행하며 의료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시범 성(시)위생(출산)행정부문은 법과 규칙에 따라 외자투자병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의료기구 개업 등록 정보관리의 관련 요구에 따라 데이터 보고 및 전송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위생 및 출산계획위원회  상무부

               2014년7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