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
홈페이지>참고자료 |
외자 부동산업 투자의 등록엄무 개선에 관한 통지
입력시간:2017-09-15
1. 외자 부동산업 투자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무부의 등록은 서면자료 등록에서 전자 데이터 등록과 등록과정 및 등록 후 추출검사로 바뀐다.
2. 상무부는 (省級) 상무 주관부서에 위탁하여 외자 부동산업 투자기업의 등록자료에 대한 대조 확인 업무를 진행한다.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외상 투자 법률 법규와 현행 외상 투자 부동산업 관련 규정에 의해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등록자료 및 부동산 프로젝트 등록 시스템 상의 전자 데이터에 대해 대조 확인을 진행하여 규정에 부합되면 등록을 처리하는 동시에 등록기업의 전자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상무부에 전송한다. 서면 등록자료는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3. 상무부는 이미 등록된 외자 부동산업 기업에 대해 주 단위로 추출검사를 진행(추출검사 비례는 상무부에서 실제 상황에 의해 확정)하며 추출검사를 받는 회사에 대해 상무 시스템에서 알람표시를 하며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서 알람표시를 확인한 후5일 근무일 내에 해당 기업의 서면 등록자료를 상무부에 제출하고 상무부에서는 추출검사를 받는 기업의 등록자료에 대해 대조 확인을 진행한다. 성급 상무 주관 부서에 등록하였고 추출검사를 받지 않은 프로젝트 및 대조 확인을 받은 후에 현행 규정에 부합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공시한다. 등록자료가 미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무부는 전자시스템으로 보충서류 제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서는 이 의견서를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보충서류를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대조 확인 후 통과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공시한다. 이미 상무부 웹사이트에 등록 공시한 외자 부동산업 투자 기업은 기본 정보 등록시, 소재지 외환부문에 관련 공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4. 사후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무부는 분기별 공시한 미추출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사를 진행한다. 미추출 프로젝트 목록에서 재차 무작위 추출검사를 실행하며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서는 5일 근무일 내에 재심사 프로젝트의 등록자료를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심사했을 경우 관련 심사 비준부서와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범칙기업의 향후 변경건 비준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 비준한다.
5. 상무부는 외자 부동산업 투자의 등록 신용체계를 구축하여 추출검사, 재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지방 심사 비준부서와 외자 부동산업 투자기업 및 투자자에 대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실행하며 범칙행위의 공개 수위를 높여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을 완벽히 한다.
(1) 규정을 어기고 등록을 심사 비준한 지방 심사 비준부서는 범칙 심사 비준 부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며 처음에는 경고하고 1년 내에 연속 하여 2번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 상무 시스템에 통보하고 비평하며 아울러 일정한 기한 내에 권한 위임을 중지시킨다.
(2)상무부와 국가 외환국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범칙정보를 통보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관련규정을 어긴 외자 부동산업 투자기업 및 투자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며 상무부 웹사이트에 공시한다. 범칙 기업의 정보를 즉시 국무원 각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본 통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