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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보는 한중 FTA ②

입력시간:2016-02-03   출처:한중FTA


중국이 보는 한중 FTA ②

- 한중 FTA는 정식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발효 전망 -

- 서비스 분야 독립 챕터 및 전자상거래 의제 최초 논의, 추후 FTA 협상의 중요 전기 마련 -

- 한국의 농산품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 ‘대체적 이익균형’ 보장 전제하에 개방 수준 협상 -

 

 

 

□ ‘한중 FTA 50문 50답’ 개요

 

 ○ 지난 6월 1일 한중 FTA 정식 서명 후,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FTA 주요 내용 및 쟁점을 FTA 기체결국 중에서는 최초로 ‘한중 FTA 50문 50답’ 형식으로 발표

 

 ○ 중국의 대한(對韓) 만성 적자, 발효 시기, 농산물 개방정도, 제조업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 등 그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주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 차원의 입장을 설명

 

 ○ 원문: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大韓民國政府自由貿易協定50問(링크: http://fta.mofcom.gov.cn/korea/korea_changjianwenti.shtml)

 

□ 주요 쟁점

 

 1) 한중 FTA는 정식 서명 후, 언제부터 발효되는가?(6번)

  - 한중 FTA 정식 서명 후, 쌍방은 각자의 국내 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해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노력할 것

 2)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은 동아시아 경제통합화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9번)

  - 양국의 FTA체결은 양국의 공동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나아가 아태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화 진전 가속화를 위한 더 강한 동인이 될 것

 3) 한중 자유무역지대 구축은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전략 가속화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나?(10번)

  -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최초로 향후 진입 전 내국민대우(NT)와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을 활용해 서비스 무역과 투자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의제를 최초로 포함해 최초로 지방경제 협력에 대해 언급. 추후 FTA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4) 한중 FTA가 도출한 절차에 따르면 쌍방의 무관세 제품은 세목의 90%를 넘는다. 한중 양국의 무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남은 10% 미만의 품목은 어떤 제품인가?(12번)

  - 쌍방은 최종적으로 대체적인 이익균형 확보의 원칙 하에 초민감품목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 중국의 초민감품목은 주로 자동차, 기계, 화학공업, 철강, 전자 등 제조업 분야의 중·고급 제품이고, 한국의 초민감품목은 주로 농수산, 방직, 자동차 등 분야에 집중돼 있음.

 5) 상품무역 분야에서 한중 FTA의 실시는 중국의 비교열위산업에 타격을 미치지는 않나?(21번)

  - 한국과 비교해 중국의 비교열위산업은 주로 일부 첨단 기계설비, 화학공업제품과 자동차 등 자본과 기술집약형 산업임. 이러한 분야에 대해 유예기간, 일부 관세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방을 통한 개혁을 촉진하기로 함.

 6) 중국 소비자는 중국 내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나?(24번)

  - 전체적으로 한중 FTA에서 중국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향수, 립스틱, 아이크림 등 대부분의 화장품은 모두 예외품목에 속함. 하지만 자외선차단제 등을 포함한 피부관리용품은 관세를 일부 인하해 5년 내 세율은 현재의 6.5%에서 5.2%로 인하될 것

 7)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어려운 원인은 무엇인가?(26번)

  - 양국은 인접해 생산 품종이 비슷하고, 맛도 비슷해 한국은 중국의 농수산품이 한국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중국은 농수산품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아울러 농수산품이 한중 양자 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대체적 이익균형’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자유화 수준을 ‘세목 70%, 무역액 40%’로 정하는 데 동의

 

□ ‘한중 FTA 50문 50답’에서 읽는 중국의 한중 FTA 활용전략

 

 1) 한중자유무역지대 구축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통합화 가속

  - ‘동북아지역 첫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통해 한·중·일 FTA, RCEP, 아태자유무역지대 등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화 가속화 위한 기반 마련

 

 2)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환경 조성

  - 최초로 서비스 분야 2개 독립 챕터 마련(금융서비스, 통신)

   · ‘글로벌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진전으로 평가

  - 네거티브리스트 방식통한 추가 협상 진행 예정

  - 서비스업 관리방식을 개혁·보완해 서비스형 정부로의 기반 마련

 

 3) 지역경제협력통한 양국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중국 FTA 협정 중 최초 도입)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와 웨이하이(威海)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 지정

   ·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시도이자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혁신적 조치’로 평가

 

 4) 전자상거래 활성화(중국 FTA 협정 중 최초 도입)

  - 양국 전자상거래 발전위한 유리한 국제규칙 환경 마련

   · 전자상거래를 ‘21세기 경제무역의제‘로 표현

 

□ ‘한중 FTA 50문 50답’ 전문(26~50)

 

 ○ 중국-한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2012년 5월 공식적으로 시작돼 2년 6개월의 힘겨운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에 실질적으로 타결됐음. 2015년 6월 1일, 양국은 한국 서울에서 협정에 정식 서명. FTA 협정 중문본과 영문본은 상무부 중국 자유무역지대 서비스 웹사이트(http://fta.mofcom.gov.cn)에 발표될 예정임. 한중 FTA 50문 50답은 협정을 보다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협정문을 분석한 것임.

 

 26.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어려운 원인은 무엇인가?

  - 객관적으로 말하면 한국 농수산품의 개방수준은 확실히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중국은 한국의 다른 무역파트너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생산 품종이 비슷하고, 맛도 비슷하므로 한국은 중국의 농수산품, 특히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이 한국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농수산품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아울러 농수산품이 한중 양자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대체적 이익균형’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이 농수산품 자유화 수준을 최종적으로 ‘세목 70%, 무역액 40%’로 정하는데 동의했다.

 

 27. 한국의 제조업 분야 개방수준은 어떠한가?

  - 한국의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는 중국에 상당한 수준으로 개방했다. 총체적으로 한국의 97%의 공업품은 중국에 무관세를 적용하며 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총액의 94%를 차지한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류에 따르면 방직 및 의류 분야의 무관세 세목 88%와 수입액 비율 61% 외에 한국의 기타 제조업 분야의 무관세 비율은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예를 들면, 전자전기설비제품은 100% 무관세를 적용하고, 99%의 금속제품도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액의 99%를 차지한다. 99.6%의 화학화공 제품 역시 무관세를 적용할 전망이며 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액의 98%를 차지하고, 99.2%의 기계설비제품도 무관세를 적용할 것이고 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액의 96%를 차지한다. 또 91%의 교통운송설비제품도 무관세를 적용할 전망인데 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액의 96%를 차지한다.

 

 28. 한중 자유무역지대에 대해 일부 한국기업을 인터뷰했는데 취재에 응한 업체들은 자유무역지대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낙관적이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자유무역지대 협상은 이익균형의 과정이고 도출한 FTA는 이익균형의 최종 결과이다. 이중에는 자유무역 파트너 간의 총체적 이익균형도 있고 각자 국내 각 분야 간의 이익균형도 있다. 이익균형인 만큼 수혜를 입는 분야가 있는 반면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고, 동일한 수혜 분야라 하더라도 이익을 많이 보는 분야가 있고, 이익을 적게 보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개별분야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기업의 기대치에 못 미쳤을 수도 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단, 총체적으로 한중 FTA협정은 높은 수준과 대체적인 이익균형을 이룬 협정으로 양국 모두 수혜자이다. 아울러 한중 FTA는 동태적으로 발전하는 협정으로 향후 쌍방은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진행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2단계 협상을 가동해 양국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다.

 

 29.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한중 FTA 협정은 최초로 금융서비스와 통신이라는 2개의 독립 챕터를 마련했다. 이러한 합의를 하게 된 데에는 어떤 특별한 고려와 의미가 있는가?

  - 중국이 과거 대외적으로 체결한 FTA에서는 서비스무역 챕터와 자연인의 이동 챕터가 ‘표준구성’인 것 외에 금융서비스와 통신을 독립 챕터로 구성한 적이 없다. 한중 자유무역지대 협상의 목표는 고표준, 고품질의 FTA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로 국제선진방법을 참고해 금융서비스와 통신이라는 2개의 독립 챕터를 혁신적으로 마련해 서비스무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연관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의제인 이 두 분야를 독립적으로 처리했다. 중국의 현행 법률법규 기준과 결부해 한국과 비교적 높은 표준의 조항 내용을 도출했다. 이는 중국이 향후 다른 선진국과 고표준의 FTA를 논의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고,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고표준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또한 중국이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는 중대한 조치이기도 하다.

 

 30. 협정의 관련 절차에 따라 한중 양국은 향후 서비스무역 분야의 2단계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관련 상황과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한중 FTA는 동태적인 협정이다. 협상은 2개의 단계로 분류되며 현재 달성한 협정은 1단계의 협상 성과이다. 쌍방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로 서비스무역의 2단계 협상을 가동해 더 높은 자유화 수준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 2단계 협상에 관한 절차는 두 가지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협정 발효 후 양국의 서비스 시장은 한층 더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단계 협상을 통해 서로에게 더 높은 자유화 수준의 대우를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이는 중국의 서비스업을 대거 발전시켜 취업을 안정 및 증가시키고 경제구조를 조정해 발전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는데 유리하다. 둘째, 중국은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을 적용해 서비스 무역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서비스업의 관리방식을 개혁 및 보완하는데 유리하고 중국의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위해 더 완화된 양호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자 중국이 법치정부, 서비스형 정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31. 서비스무역 챕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 한중 양국은 WTO의 조항을 참고해 적용범위, 시장진입, 국민대우, 구체적인 약속 양허표, 기타 약속, 국내 규제, 투명도, 지급과 이전, 이익의 거부, 서비스무역위원회 등 관련 의무기준에 대해 합의했다.

  - 쌍방의 호가는 비교적 높은 자유화 수준을 실현했고 각자는 WTO 도하라운드 협상(DDA)에서의 개선된 호가를 참고해 서로의 중요한 이익 관심사안을 해결했다. 이는 주로 다음에서 구현된다. 즉, 한국은 중국이 주목하는 택배와 건축서비스 분야에서 최초로 모든 기존의 FTA 수준을 뛰어넘는 약속을 했다. 중국도 한국이 주목하는 법률, 건설, 환경,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와 증권 분야에서 현행 법률법규에 따라 한층 더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쌍방은 영화, TV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해외여행에 대해 상응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32. 서비스무역 시장진입 분야에서 한국의 중점 관심사안에 대해 중국은 무엇을 약속했나?

  - 중국은 한국이 법률, 건설과 관련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와 기타 엔터테인먼트, 증권 등 6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익문제를 해결했다.

  - 관련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한국 로펌은 대표처 형식으로만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다. 대표처는 영리성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대표처는 자국, 제3국 및 국제법률 사무를 다룰 수 있지만 중국의 법률 사무를 다룰 수는 없다. 중국 상하이, 푸젠, 광둥, 톈진자유무역시범구에서 자유무역단지 내에 대표처를 설립한 한국 로펌과 중국 로펌은 협의 방식으로 상호 변호사를 파견해 법률고문을 담당하고 공동 경영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공동 경영 기간, 쌍방의 법률 지위, 명칭과 재무는 독립을 유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담당한다. 공동 경영 조직의 외국인 변호사는 중국 법률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건설과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 건설업체가 중국에서 건설업체 면허를 신청할 경우 더욱 편리해졌다. 이외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내에 설립한 한국 건설업체는 상하이시에 소재한 중외 공동 건설 프로젝트를 청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종류의 프로젝트에서의 외국자본투자 비율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양국의 건축산업 교류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환경서비스와 관련해 한국 환경업체는 중국에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도시 오수(인구50만 명 이상 도시의 배수관 건설 경영 불포함), 쓰레기 처리, 공공위생, 폐기가스 처리와 소음줄이기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산업의 환경기술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의 환경보호 능력과 수준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업체는 합자, 합작형식을 통해 중국에서 공연 매니지먼트, 공연장 경영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양국 연예문화교류를 확대하는데 유리하다. 스포츠와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관해 한국업체가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해 골프와 e스포츠 경기 외의 스포츠 행사 홍보, 조직 및 시설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양국의 스포츠 문화교류를 더욱 심화할 것이다. 증권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 증권업체는 중국의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와의 협력 분야를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적격국내기관투자자가 발기한 각종 재테크 상품에 더 깊이 참여하는데 유리하며 아울러 중국의 국내투자자가 한국의 자본시장 투자에 참여하는데도 유리하다.

 

 33. 서비스 무역시장 진입 분야에서 중국의 중점 주목사안에 대해 한국은 무엇을 약속했나?

  - 한국은 중국이 택배서비스와 건설서비스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익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는 한국의 기존 모든 FTA의 약속 수준을 뛰어넘었다.

  - 관련 약속에 대한 설명의 구체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택배서비스에 관해 중국의 택배업체는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바로 항공운송과 해운을 포함한 각종 국제특급 배송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 우편사업 관련 부처가 법에 의해 보류한 업무 외의 모든 국내 특급배송 업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택배업체가 한국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제는 한층 더 줄어들었고 업무범위도 유례없이 확대됐으며 중국의 택배업체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고 이 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추진하기 위한 양호한 정책환경과 법률보장을 마련했다. 건설서비스에 관해 중국의 건설업체는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할 필요 없이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스터 청부업체로서 건설계약을 취득한 후 업무를 반드시 한국업체에 하청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중국 건설업체의 한국에서의 업무확장 규제 조건은 한층 더 감소되고 기업이윤은 한층 더 확대될 수 있어 기업들은 한국의 건설시장을 확장할 더 큰 동력을 갖게 됐다.

 

 34. 금융서비스 챕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 한중 양국은 적용범위, 내국민대우, 시장진입, 특정정보처리, 신한중 예외, 투명도, 지급과 정산시스템, 신한중 조치의 인정, 구체적 약속,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투자 분쟁의 사전협상 등 관련 의무와 요구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고 쌍방 감독기관의 협력 강화, 각자의 법률 법규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토대로 업무신청승인 가속화 분야에 대해 약속했다.

 

 35. 한중 FTA 가운데 금융서비스 챕터를 포함시켰다. 어떤 의의가 있나?

  - 이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FTA 중 최초로 금융서비스 챕터를 별도로 구성한 것이다. 구체적 조항 내용은 중국이 WTO 가입약속과 기타 협정 약속 수준을 토대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한층 더 개방된 약속을 했으며, 이는 중국의 개방자세를 구현했다. 예를 들면, 투명도 방면에서 각자의 국내 법률법규 기준에 따라 쌍방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감독관리 투명도를 높여 양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로의 시장에 진입해 운영하도록 정책의 확실성을 제공하자고 약속했다. 그리고 투자자와 국가의 투자 분쟁 해결분야에서 사전 협상 메커니즘을 별도로 구축해 양국 금융주관부처가 분쟁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는 협상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협의는 양국이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하고 심화하는 데 양호한 정책적 틀을 마련했다.

 

 36. 통신 챕터의 주요 내용 및 그 의의는?

  - 한중 양국은 통신 챕터에서 18건의 높은 공약수준의 조항을 합의했다. 쌍방은 주관부처간의 소통을 강화해 통신 분야의 국제 표준화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국 모바일 통신의 해외로밍 통신비용을 낮추자는 등의 약속을 했다. 이는 중국이 FTA 중 최초로 통신 챕터를 독립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중국이 향후 다른 선진국과 고표준의 FTA을 체결하는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국 통신산업의 교류와 협력, 발전을 추진하고 심화시키는데 유리하게 작용해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7. 자연인의 이동 챕터 주요 내용 및 관련 약속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 한중 양국은 비자 원활화, 임시 입국허용, 투명도, 자연인 이동위원회 등 분야에 대해 관련 의무를 설정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과 민감성 및 양국 양방향무역과 투자의 거대한 잠재력을 감안해 이 챕터는 중국이 과거 대외적으로 체결한 FTA의 자연인의 이동 챕터와 다소 다르다. 중점은 쌍방이 공동으로 주목하는 비자 원활화와 투자촉진에 대해 대등한 혜택을 주어 양국의 인적 유동에 편리를 주고 양국의 경제융합을 밀접히 하며 쌍방의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마련했다.

  - 주로 다음과 같이 구현된다. 비즈니스 인력의 임시 입국에 대해 쌍방은 최초 적법입국, 그리고 불량 기록 없이 출국한 이후 1년 유효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매회 체류기간은 30일이다. 회사 내부 유동인력과 투자자에 대해 한국인이 중국에서 취업증, 외국인 전문가증과 거류증을 신청할 경우 유효기간을2년으로 정하며 연장할 경우 승인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여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는 중국이 최초로 FTA에서 공약한 내용이다. 투자 관련 인력은 양국정부의 주무부처에서 특수하게 배려해 인적 왕래에 편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38. 투자 챕터의 주요 내용은?

  -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투자 챕터는 총 19개 조항과 3개의 별첨이 있으며 국제투자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3개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 첫째, 정의(제12.1조), 투자, 투자포함, 투자행위, 투자자, 기업, 자유사용 가능 통화 등 개념에 대해 정의한다. ‘투자’의 정의는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투자 속성을 갖춘 각종 재산이다.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의 관리, 경영, 운영, 유지, 사용, 향유, 매각 또는 기타 처분행위로 정의한다.

  - 둘째, 실물규칙(제12.2조에서 12.11조, 제12.13조에서 12.19조, 그리고 3개 별첨). 구체적 포함 내용: 투자촉진 및 보호, 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저대우표준, 국내법구제, 금지성 실적 요구, 투명도, 징수와 보상, 이전, 대위, 특별절차 및 정보기준, 안전예외, 혜택 부여 거부, 환경조치, 투자위원회, 서비스무역과 투자, 투자환경거점 업그레이드 등 조항, 그리고 관습국제법, 징수, 이전 3개 별첨. 이중, 내국민대우 조항에서는 한 당사국이 그의 영토 내에서 다른 한 당사국의 투자자 및 투자 포함에게 주는 대우는 그가 유사한 상황에서 투자행위에 대해 자국의 투자자 및 그의 투자에 주는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최혜국 대우 조항에서는 투자행위 및 제12.2조항 제2항에 의한 투자진입 관련 업무를 예로 든다면, 한 당사국은 그의 영토 내에서 다른 한 당사국의 투자자 및 투자포함에게 주는 대우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어떠한 비(非)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의 투자에 주는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 셋째, 절차규칙(제12.12조), 투자자와 한 당사국 간의 투자분쟁 해결메커니즘을 규정했으며 구체적으로 투자분쟁 해결방식, 중재신청조건, 중재규칙과 중재재결 등 내용이 포함된다.

  - 이외에 한중 양국은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투자 의제의 후속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39. 한중 FTA 중, 규범 분야의 주요 내용과 역할은 무엇인가?

  - 자유무역지대 협상 중,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3대 분야 외에 기타 의제는 모두 ‘규범 분야’로 불린다. 한중 FTA의 전체 17개 분야, 22개 챕터 중, 규칙 분야는 총 11개 분야, 16개 챕터를 포함한다.

  - 대체적으로 이러한 규범 분야는 2가지 부류로 나뉜다. 첫째, 상품무역과 관련된 ‘초국경’ 규범이며 목적은 화물시장 진입을 위해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산지규범, 세관절차와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위생과 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등이 포함된다. 둘째, ‘포스트국경’ 규범이며 목적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 국내 규칙의 통합을 촉진하고 양국 간 각 분야 시장진입의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고 양국 간 상업활동과 경제무역 거래비용을 낮추자는데 있다. 주로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협력(정부조달 포함), 일반조항(투명도 포함) 등이 포함된다.

 

 40. 중국 기업의 대(對)한국 수출상품은 어떤 표준에 도달해야 원산지 자격을 얻어 해당 특혜 관세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정의 원산지 규칙 챕터는 화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해 구체화했다. 원산지를 판정하는 화물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한 곳에서 100% 취득한 화물이다. 둘째, 100%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화물이다. 셋째, 원산지 재료가 아닌 수입재료로 한곳에서 실질적인 가공을 거친 화물이다. 세 번째 상황에 대해 상품 특정 원산지 규칙리스트는 전체 세칙(稅則) 모든 5205개 품목 6단위(2012년 HS Code 기준)에 대해 일일이 원산지 표준을 제정했다. 시행 절차분야에서 협정은 원산지 증명서 신청과 수령, 발급, 수입신고, 원산지 검사 등에 대해 모두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했으며 기업은 협정 중의 구체적 요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41. 한중 FTA 발효 후, 양국 기업은 통관수속 이행 시 어떤 편리를 받게 되나?

  - 한중 FTA 중의 세관절차와 무역원활화 챕터에는 법률 법규의 공개 투명, 통관 절차 간소화, 세관 협력강화, 리스크 통제와 정보기술 등 수단을 이용한 화물통관 가속화, 양국 기업을 위해 고효율, 고속통관서비스 제공, 양자 화물질서 공동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협정에 따라 쌍방은 인터넷에 한중 양자무역과 관련된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즉시 발표하고 상품의 세칙(稅則)종류, 적용되는 원산지 규칙 등에 대해 사전 심의 결정을 한다. 아울러 간소화된 세관절차를 사용하거나 응용해 화물통관을 고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사전신고, 담보통관 등을 허용한다.

 

 42. 한중 FTA 효력 발생 후, 한국상품이 중국 시장으로 대량 진입할 경우 관련 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어떤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나?

  - 한중 FTA의 무역구제 챕터에는 16개 조항이 있으며 3개 부분의 내용이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및 글로벌 세이프 가드조치, 반덤핑과 상계조치, 무역구제 협력 등 분야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했다. 우선, 쌍방은 WTO 협정에 따른 반덤핑, 상계조치와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의 권리와 의무를 보류했다. 적법한 조건일 경우 중국의 국내산업은 상기 무역구제조치를 신청해 자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중국 국내산업 입장에서는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역시 안전장치이다. 한중 FTA 무역구제 조항은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메커니즘의 설계 분야에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 협의의 관련 규정을 참고했으며 아울러 시행조건, 기한, 횟수와 보상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융통성을 유지하고 있다.

 

 43. 위생과 식물위생조치(SPS) 분야에서 한중 FTA는 어떤 규정을 마련했나?

  - SPS 챕터에는 주로 목표, 범위와 정의, 재천명, 기술협력, 위원회 등 조항이 포함된다. 쌍방은 WTO의 내용을 FTA에 포함시켜 WTO의 관련 무역원활화 원칙을 구현하자고 약속했다. 아울러, 쌍방은 기술협력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리스크 분석, 구제역 감독관리와 통제, 미생물과 농약잔류검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해 수출입 식품안전을 함께 보장하자는데 동의했다. 이외에, 쌍방은 SPS위원회를 설립해 기술협상 절차 및 루트를 확정해 무역에서 발생하는 기술장벽 문제를 즉시 해결하도록 했다.

 

 44.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에서 한중 FTA는 주로 어떤 규정을 마련했나?

  - TBT 챕터에는 주로 목표, 범위와 정의, 표준, 기술법규, 합격 평가절차 등 조항이 포함되며 국제기준 조율, 합격평가 결과 상호 인정장려 등 무역원활화 원칙을 포함시켰고 일반조항을 토대로 태그, 소비상품안전, 신기술과 신기능 제품 등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다. 투명도, 국경조치 등 분야에서 이에 맞는 규율과 의무를 규정했고 쌍방이 협력과 정보교류를 강화해 기술수준을 함께 업그레이드 하도록 장려했다. TBT 챕터는 품질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양자 간 무역에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한다.

 

 45. 경쟁정책 분야에서 한중 쌍방은 FTA에서 어떤 약속을 했고, 이는 어떤 의의가 있나?

  - 경쟁정책 챕터에서 쌍방은 다음 네 가지 분야를 약속했다. 첫째, 경쟁 법 집행은 투명, 비(非)차별과 절차공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경쟁 챕터는 공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영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며 쌍방이 기업에 부여한 특수성 또는 배타성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셋째, 경쟁 법 집행의 협력수준을 높이고 쌍방은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 집행 활동을 상호 통보하고 상대방과 그가 제시한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경쟁 챕터는 쌍방의 경쟁 법 집행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쌍방이 경쟁 챕터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한중 FTA에서 쌍방은 공동 준수하는 경쟁법 집행원칙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이는 외부에서 중국의 반독점 법 집행 관련 상황을 한층 더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규정에 포함된 다양한 협력형식은 쌍방의 협력이 양자무역과 투자에 손해를 입히는 독점행위를 제지하고 양자 무역원활화와 투자원활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46. 환경은 ‘21세기 경제무역의제’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한중 FTA는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나?

  - 환경의제는 국제 자유무역지대와 투자규칙 분야의 새로운 의제이며 한중 FTA에서는 독립된 환경과 무역 챕터를 별도로 마련했으며 주로 환경보호 수준, 다자간 환경공약, 환경법률 법규의 집행, 환경영향평가, 양자 협력 및 자금배치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중, FTA 시행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환경과 무역 챕터의 시행을 위해 기금을 설립하는데 합의한 것은 중국이 FTA에서 최초로 정한 규정이다. 이는 향후 중국이 다른 국가와 FTA의 환경의제를 협상하는데 중요한 참고사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47. 한중 FTA는 지적재산권 의제에 대해 어떤 규정을 마련했나?

  - 지적재산권 챕터는 한중 양국의 국내 현행 지적재산권 법률체제를 토대로 쌍방이 각각 과거에 대외적으로 체결한 자유무역지대 지적재산권 챕터의 관련 내용을 참고해 양자 간 경제무역 관계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비교적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지적재산권위원회를 설립해 협력을 촉진하는 등 수평적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지적재산권과 공공건강, 판권과 관련 권리, 상표, 특허,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민간문화예술, 식물신품종보호, 미공개 정보 등 세부적인 지적재산권 의제도 포함된다. 아울러, 이 챕터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법집행 분야에서 더 상세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저작권 기술조치의 보호, 권리관리 정보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를 포함시켰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확보했고 시대성을 구현했다.

 

 48. 현재 전자상거래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한중 FTA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기업을 위해 어떤 편리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나?

  - 한중 FTA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는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칙, 기타 챕터와의 관계, 관세, 전자인증과 서명, 전자상거래 중의 개인정보보호,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상거래 협력, 정의 및 분쟁해결 비적용 조항이 포함된다.

  - 쌍방의 주요 약속 내용: 현재의 세계무역기구 WTO의 방법을 유지하며 전자전송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전자서명에 대해 법률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해서는 안 되며 거래쌍방의 전자서명과 인증방법의 공동확정을 허용하고 인증기관은 사법 또는 행정기관에 그의 전자인증이 법적 기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디지털증서가 상업에서 응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디지털증서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대책을 세워 전자상거래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류한다. 대중에게 전자무역관리 서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전자무역관리 서류와 종이문서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모색한다. 전자상거래 법률법규, 규칙표준과 최적의 실제 등 정보와 경험교류에 대해 연구와 교육 등 능력구축 협력을 장려하고 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장려한다. 쌍방은 또 지역과 다자간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 현재까지 중국이 정식 서명한 FTA 가운데 전자상거래 분야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없다. 한중 FTA에서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등‘21세기 경제무역의제’를 포함시켜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를 마련한 것은 한중 FTA를 포괄적이고 높은 표준의 FTA라고 포지셔닝한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챕터의 체결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 편의를 제공했고 한중 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협력 추진 및 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윈윈에 유리한 국제 규칙 환경을 마련했다.

 

 49. 협정 규정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어떤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되나?

  - 쌍방은 농업과 어업, 임업, 철강, 중소기업, 정보기술, 방직, 정부조달, 에너지와 광산자원, 과학기술, 해상운송, 관광, 문화, 의약, 화장품 등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쌍방은 FTA에 최초로 지방경제협력과 산업단지 조성 조항을 포함시켜 산둥(山東) 웨이하이(威海)와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을 지방 경제 협력 시범지구로 결정했다.

 

 50. 한중 FTA에서 최초로 지방경제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주요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고려했나?

  - 지방경제협력 확대와 한중 산업단지 공동조성은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7월 한국에서 회동 시 도출한 합의 내용이다. 한중 양국은 FTA에 지방경제협력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시도이자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조치로, 다음 두 가지 분야를 고려했다. 첫째,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문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통해 양국의 지방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경우 지방경제 발전 촉진에 유리하며 아울러 지방차원에서 양국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양국의 지방이 한중 자유무역지대 구축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유리하며 양국 기업이 을 더 잘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협정의 시행효과를 높이는데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자료원: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